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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전세권·임차권, 대출 잔액, 임대차계약서, 금융기관 동의 가능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채무를 넘기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하는 경우와 검토 범위가 다릅니다. 말소 후 증여인지, 채무를 인수한 채 이전인지부터 구분해 주세요.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넘길 때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는지, 임차인과의 관계, 확정일자·전세권 등기 유무를 함께 봅니다. 근저당만 있는 경우와 전세만 있는 경우, 둘 다 있는 경우는 준비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예시로, 근저당이 남은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며 채무도 함께 넘기려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채무인수·등기 순서를 맞춰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세무 처리는 채무액·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확인이 필요하며, 법무사 페이지에서 절세나 세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초기 문의에서는 접수 가능 여부와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안내합니다.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대출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경우 전세 낀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부담부증여 등기 서류를 확인하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주택을 증여하려는 경우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등기·세무 검토가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