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증을 분실했다고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도 시 등기 신청 실무에서 확인서면 등 대체 절차·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매도인·잔금일 관점의 일반 안내입니다. 사건·관할·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잔금일 직전에 분실을 알리면 서류·일정 조율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중개사·법무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매도 전 등기권리증을 찾지 못한 경우 잔금일인데 권리증 분실을 알게 된 경우 확인서면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매도 계약 후 등기권리증을 분실·미발견한 경우 잔금·소유권이전 일정이 다가오는데 권리증이 없는 경우 공동명의 중 일부만 권리증을 보관하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