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탁 · 상황별 안내
부산에서 공탁을 알아본다면, 어떤 공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은 돈이나 유가증권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 법이 정한 효과를 얻는 절차입니다. 같은 ‘공탁’이라도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아서 하는 변제공탁, 압류가 걸린 돈을 내놓는 집행공탁, 법원 명령으로 담보를 내는 재판상 담보공탁,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은 근거 법과 준비자료, 가야 할 공탁소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공탁 상담은 ‘공탁하고 싶다’가 아니라 ‘어떤 문서를 받았고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아래에서 가장 가까운 상황을 고르면 해당 공탁 안내로 이어집니다. 이미 공탁된 돈을 찾거나 돌려받으려는 경우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탁 종류를 가르는 네 가지 질문
- 내가 돈을 줘야 하는 쪽인지, 받아야 하는 쪽인지
- 법원에서 받은 문서가 있는지 — 압류·가압류 결정, 담보제공명령, 공소장
-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주소를 알고 있는지
- 이미 공탁된 돈이 있는지 — 공탁통지서나 공탁서
어떤 상황인가요?

공탁은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종류 | 누가 하나 | 근거 | 공탁소를 정하는 기준 |
|---|---|---|---|
| 변제공탁 | 돈을 줘야 하는 채무자 | 민법 제487조 | 채무이행지 — 금전은 보통 채권자 주소지 관할 (민법 제488조) |
| 집행공탁 | 압류된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 | 민사집행법 제248조 | 채무이행지를 기준으로 확인, 공탁 후 압류 법원에 사유신고 |
| 재판상 담보공탁 |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신청인 | 민사소송법 제122조 등 | 명령서의 법원·사건을 기준으로 확인 |
| 형사공탁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 | 공탁법 제5조의2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
부산에서는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서부지원 등이 공탁 사무를 처리합니다. 같은 부산이라도 사건과 주소에 따라 공탁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부터 맞춥니다.
한눈에 보는 부산 공탁

내 상황에 맞는 공탁변제·집행·담보·형사공탁 
변제공탁 준비서류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알 수 없을 때 
공탁 전 사건부터 확인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정리 
공탁금 출급·회수공탁 뒤 절차까지 안내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다만 수령거절을 이유로 하려면 먼저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제공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 금액만 맡기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요건과 공탁소, 공탁 뒤 통지까지는 부산 변제공탁 안내에, 공탁서에 넣을 자료를 한 장씩 정리하는 방법은 변제공탁 서류 준비에 정리했습니다.
압류가 겹쳤다면
회사가 줄 대금이나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에 압류·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돈을 주는 쪽(제3채무자)은 원래 채권자에게 그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가 겹친 상태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면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뒤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의 차이, 채권양도와 압류가 섞인 혼합공탁은 부산 집행공탁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했다면
가압류·가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에 대비한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금전·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허가를 받아 보증보험회사 등과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금액과 기한은 법원이 정하므로 명령서부터 확인합니다.
기한, 공탁서 제출,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로 돌려받는 순서는 부산 담보공탁 안내를 보세요.
형사공탁을 검토한다면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사건번호와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법무사는 공탁서 작성과 제출을 돕고, 합의나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요건과 회수 제한은 부산 형사공탁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공탁금을 찾거나 돌려받으려면
| 구분 | 청구하는 사람 | 핵심 요건 |
|---|---|---|
| 출급 | 공탁의 상대방(피공탁자) | 공탁물을 받을 권리 증명 (공탁법 제9조 제1항) |
| 회수 | 공탁한 사람 | 민법 제489조, 착오, 공탁원인 소멸 중 하나 (같은 조 제2항) |
금전 공탁금의 출급·회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필요서류와 전자청구 한도는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탁 전에 확인할 자료
- 돈을 줘야 하는 근거 — 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영수증
- 상대방 정보와 연락 기록 — 이름, 마지막 주소, 문자·내용증명
- 법원 문서와 송달일 — 압류·가압류 결정, 담보제공명령, 공소장
- 이미 공탁된 경우 — 공탁서, 공탁통지서, 공탁번호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토지보상법 제40조)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공탁입니다. 이 사무소는 보상금 산정이나 증액을 다루지 않으며, 이미 공탁된 보상금을 찾는 절차는 출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요소
- 공탁 종류와 공탁원인 —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혼합공탁은 사실관계 정리가 길어집니다
- 당사자 수 — 피공탁자나 압류채권자가 여러 명인지
- 후속 서류 — 집행공탁 사유신고, 담보취소 신청 등이 이어지는지
- 진행 방식 — 금전공탁은 전자공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출급·회수 전자청구는 5,0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공탁규칙 제69조)
공탁금은 보수가 아니라 공탁소에 맡기는 돈입니다. 법무사 보수와 공탁통지 우편료 같은 실비는 따로 안내합니다.
부산 공탁, 자주 묻는 질문
공탁 종류를 모르는데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받은 법원 문서가 있으면 그것부터, 없으면 돈을 줘야 하는 근거(계약서·차용증)와 상대방 정보, 연락 기록을 준비하세요. 이 세 가지로 변제·집행·담보·형사공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부분 가를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으로 직접 할 수 있나요?
금전공탁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사용자 등록과 전자서명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00만원을 넘는 공탁금의 출급·회수는 전자로 청구할 수 없고, 첨부서면 원본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탁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변제공탁이라면 원칙적으로 먼저 약속한 금액을 제공하고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공탁한 뒤에는 공탁통지가 채권자에게 가도록 통지서와 우편료를 함께 냅니다(민법 제488조 제3항).
부산 안에서도 공탁소가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가 기준이라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서부지원 중 어디인지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공탁하면 분쟁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공탁관은 서류의 형식을 심사하므로 공탁이 수리됐다고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나 요건이 부족하면 나중에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공탁 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문서와 상대방 정보로 공탁 종류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공탁인지 모르는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아래 내용만 알려주시면 공탁이 맞는지, 맞다면 어느 공탁소에 무엇을 준비할지 회신합니다.
- 줘야 하는 돈의 종류와 금액
- 받은 법원 문서와 송달받은 날
- 상대방이 받지 않는 이유 또는 알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