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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 민법 제487조

상대방이 돈을 받지 않는다면, 변제공탁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변제공탁은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 법원 공탁소에 그 돈을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487조는 세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수령거절을 이유로 하려면 원칙적으로 약속한 금액을 제대로 제공했는데 거절당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금액이 모자라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라면 보통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합니다.

변제공탁 전에 확인할 것

  • 줄 돈의 금액과 지급기일 —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 제공한 기록 — 이체 시도, 문자, 내용증명
  • 채권자 이름과 주소 — 모른다면 왜 모르는지
  • 채권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공탁소

어떤 경우 변제공탁을 하나요?

변제공탁을 검토하는 대표 상황 (설명을 위한 예시)
상황공탁 사유먼저 볼 것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기존 월세를 받지 않음수령거절기존 금액을 제공한 기록
계약 해제를 두고 다투다 상대방이 잔금을 거절수령거절계약서상 금액·기일
채권자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음채권자 불확지상속인 확인을 위해 한 노력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는데 양도가 유효한지 다툼이 있음채권자 불확지통지서와 원래 채권자 주장

채권양도와 압류가 함께 들어온 경우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함께 하는 혼합공탁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는 부산 집행공탁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계약서와 서류를 넘겨 보며 확인하는 모습
다옴법무사사무소에서 촬영한 실제 사진

수령거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판례는 수령거절을 이유로 한 공탁이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채무 내용에 맞게 변제를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받지 않았거나,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제공했더라도 거절했을 것이 명백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2276 판결).

  • 계좌 이체가 반환됐거나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 ‘받지 않겠다’는 문자나 통화 내용,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 공탁은 채무 전액이 원칙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붙는 채무라면 공탁일까지 계산해 함께 맡겨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채권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10079 판결).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판결문에 적힌 주소, 이해관계인으로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처럼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따져 봅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과 공탁원인사실을 어떻게 적을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준비자료

  • 채무의 근거 — 계약서, 차용증, 판결문, 합의서
  • 금액 계산 — 원금,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
  • 제공과 거절의 기록 — 이체 내역, 문자, 내용증명
  • 채권자 정보 — 이름, 마지막 주소,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
  • 공탁자 신분증,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서류

자료를 공탁서 항목에 맞춰 한 장씩 정리하는 순서는 변제공탁 서류 준비를 참고하세요.

어느 공탁소에 하나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488조 제1항). 특정물 인도가 아닌 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돈을 줘야 하는 경우라면 보통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공탁소가 기준이 됩니다.

채권자가 부산에 산다면 주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 등의 공탁소가 관할이 됩니다. 계약에서 지급 장소를 따로 정했다면 그 장소가 기준이 될 수 있어 계약서를 함께 봅니다.

전자공탁으로도 할 수 있나요?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시스템에 사용자 등록 후 전자서명으로 공탁서를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69조)
  2. 공탁관이 심사해 수리하면 납입안내를 받습니다
  3. 지정 계좌로 기한 안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4. 공탁서를 출력해 보관합니다 — 나중에 회수하거나 채무 소멸을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공탁한 뒤 확인할 것

  • 공탁통지 — 공탁자는 채권자에게 지체 없이 공탁통지를 해야 하며(민법 제488조 제3항), 신청 때 통지서와 우편료를 함께 냅니다
  • 채권자의 출급 — 채권자는 공탁통지서로 공탁금을 받아 가고, 반대급부 조건이 있으면 그 이행을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0조)
  • 공탁자의 회수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회수할 수 있지만,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489조). 자세한 요건은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를 보세요.

비용이 달라지는 요소

  • 공탁 사유 — 수령거절보다 채권자 불확지가 사실관계 정리가 깁니다
  • 피공탁자 수와 금액 계산의 복잡도 — 지연손해금, 반복되는 월세
  • 반대급부 조건을 붙이는지 여부
  • 전자공탁인지, 공탁소 방문이 필요한지

변제공탁,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돈을 안 받으면 바로 공탁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먼저 약속한 금액을 제공하고 거절당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제공 없이 공탁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 거절 의사가 드러난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 불확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나 판결문상 주소 등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 공탁서 기재 방식을 정합니다.

공탁하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갖춘 공탁이면 공탁한 범위에서 채무를 면합니다(민법 제487조). 다만 공탁관은 형식을 심사하므로, 금액이 모자라거나 요건이 없으면 수리된 뒤에도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월세도 변제공탁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월세를 받지 않으면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매달 지급기일이 돌아오므로 기일마다 제공과 공탁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거절 기록과 계약서로 변제공탁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공탁 사유가 맞는지, 금액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느 공탁소에 할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줄 돈의 종류와 금액, 지급기일
  • 상대방이 받지 않은 경위
  • 채권자 이름과 알고 있는 주소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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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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