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 · 회수
공탁금을 찾으려는 건가요, 돌려받으려는 건가요?
공탁된 돈을 공탁소에서 받아 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공탁의 상대방(피공탁자)이 자기 몫을 받아 가는 것이 출급이고, 공탁한 사람이 맡긴 돈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 회수입니다. 같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쓰지만 누가,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가 다릅니다.
출급하려면 공탁물을 받을 권리를 증명해야 하고(공탁법 제9조 제1항), 반대급부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이행도 증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조). 회수는 민법 제489조에 따른 경우, 착오로 공탁한 경우,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2항). 금전 공탁금의 두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것
- 내가 피공탁자인지, 공탁자인지
- 공탁통지서나 공탁서가 있는지
- 공탁 종류 — 변제·집행·담보·형사
- 공탁금이 5,000만원을 넘는지 — 전자청구 가능 여부
출급과 회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출급 | 회수 |
|---|---|---|
| 청구하는 사람 | 피공탁자 (공탁금을 받을 사람) | 공탁자 (공탁금을 맡긴 사람) |
| 근거 | 공탁법 제9조 제1항 | 공탁법 제9조 제2항 |
| 핵심 서류 | 공탁통지서,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 | 공탁서, 회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
| 대표 상황 | 상대방이 변제공탁한 돈을 받음, 배당받은 집행공탁금을 받음 | 착오 공탁, 담보취소 확정 뒤 담보금 회수 |
| 시효 기산 (원칙) |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날 | 공탁한 날 |

출급 — 공탁금을 찾는 사람
- 변제공탁 — 공탁통지서로 출급합니다. 반대급부 조건이 있으면 그 이행을 증명해야 합니다(공탁법 제10조)
- 집행공탁 — 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 배당받은 금액을 출급합니다
- 형사공탁 —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변제공탁금을 아무 말 없이 받으면 공탁의 취지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금액이 부족하다거나 공탁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출급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수 — 공탁금을 돌려받는 사람
| 사유 | 내용 | 주의 |
|---|---|---|
| 민법 제489조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수령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 |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이 소멸했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
| 착오 공탁 | 공탁할 이유가 없는데 잘못 공탁한 경우 | 착오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 공탁원인 소멸 | 공탁의 원인이 사라진 경우 | 담보공탁은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은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분부터 회수가 제한됩니다(공탁법 제9조의2). 예외 사유는 부산 형사공탁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2통 (공탁규칙 제32조)
- 출급이면 공탁통지서, 회수면 공탁서
- 권리나 회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 — 판결문, 담보취소결정과 확정증명 등
- 인감증명서 (공탁규칙 제37조) — 전자로 청구하면 첨부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79조)
- 법인이면 대표자 자격 서류,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잃어버렸다면,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손해가 생기면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금 청구권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의 관계가 생기므로 공탁소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전자공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금전공탁 사건의 출급·회수는 전자공탁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69조). 다만 5,000만원을 넘는 공탁금은 전자로 청구할 수 없고, 첨부서면 원본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전자로 대리 청구할 때는 청구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제출합니다(같은 규칙 제79조 제2항).
10년이 지나면 찾을 수 없나요?
금전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거나 회수할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공탁법 제9조 제3항). 출급은 공탁통지서를 송달받은 날, 회수는 공탁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탁원인이 나중에 소멸한 경우는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 전에 권리자에게 찾아갈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 제4항).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탁번호와 공탁소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탁금 출급·회수, 자주 묻는 질문
공탁통지서를 잃어버렸는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나요?
찾을 수 있습니다.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 책임진다는 보증서와 그 사람들의 자격·신분 서류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번호와 공탁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액이 부족한데 받아도 되나요?
그대로 받으면 공탁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족분을 다툴 생각이라면 출급할 때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혀 두세요.
공탁한 돈을 마음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받겠다고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이 되어 채무가 다시 남습니다. 형사공탁은 회수가 제한됩니다.
가압류 담보로 맡긴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본안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하고,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으로 회수를 청구합니다.
출급·회수를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추면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로 대리 청구할 때는 청구인 본인의 전자서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로 청구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출급인지 회수인지, 어떤 증명서면이 필요한지, 전자로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공탁통지서 또는 공탁서 (공탁번호)
- 공탁 종류와 금액
- 판결문·담보취소결정 등 받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