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담보공탁 · 보증공탁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라고 했다면,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때 법원은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등). 담보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 금액과 현금 공탁 여부는 법원이 명령으로 정하므로 신청인이 임의로 줄이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명령서에 적힌 기간 안에 공탁서나 보증서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일정이 빠듯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야 공탁금을 돌려받습니다.
명령서에서 먼저 확인할 것
- 사건번호와 담보액, 제공 방법 — 현금 공탁인지, 보증서 허용인지
- 제공 기한 — 명령서에 적힌 기간
- 공탁자 명의 — 신청인 본인인지, 다른 사람이 대신 내는지
-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를 신청할 사람
재판상 담보공탁은 무엇인가요?
재판상 담보공탁(보증공탁)은 소송이나 보전처분 절차에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려고 하는 공탁입니다. 돈을 갚으려는 변제공탁이나 압류된 돈을 내놓는 집행공탁과 달리, 나중에 상대방이 손해를 입으면 그 배상에 쓰일 수 있는 돈을 맡겨 두는 성격입니다.
| 절차 | 담보가 대비하는 것 | 근거 |
|---|---|---|
| 가압류·가처분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 |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
| 강제집행정지 | 집행이 멈춰서 채권자가 입을 손해 | 민사집행법 등 관련 조항 |
| 소송비용 담보 | 원고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등 피고의 소송비용 | 민사소송법 제117조 |

현금 공탁과 보증서, 무엇이 다른가요?
| 방법 | 내는 것 | 확인할 점 |
|---|---|---|
| 현금(금전) 공탁 | 공탁소에 현금을 맡기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 | 사건이 끝날 때까지 돈이 묶입니다 |
| 유가증권 공탁 |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 | 명령에서 허용하는지 확인합니다 |
|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 보증보험회사 등과 계약한 보증서 원본 제출 |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하고, 명령이 현금 공탁을 정했다면 쓸 수 없습니다 |
같은 사건에서도 일부는 현금, 일부는 보증서로 정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서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한과 제출 순서
- 명령서의 담보액·제공 방법·기간을 확인합니다
- 금전공탁서(재판상 보증)를 작성해 담보제공명령서와 함께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 제1항)
- 납입안내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하면 공탁이 성립합니다
- 공탁서 사본을 담보제공명령을 한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공탁소는 명령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 사건인지, 동부·서부지원 사건인지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담보액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상대방의 예상 손해를 보고 정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금액을 단정해 안내할 수 없고, 이 페이지에도 금액 예시를 적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은 뒤 그 금액을 기한 안에 마련할 수 있는지,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이미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고 싶다면 법원에 담보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6조). 금액 자체를 협상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는 법 — 담보취소
| 경우 | 내용 |
|---|---|
| 담보사유 소멸 | 본안에서 이기는 등 담보할 사유가 없어졌음을 증명 |
| 담보권리자 동의 | 상대방이 담보취소에 동의한 서면을 제출 |
| 권리행사 최고 | 소송이 끝난 뒤 법원이 상대방에게 기간을 정해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봄 |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을 근거로 공탁금 회수를 청구합니다. 회수 서류는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았다면
반대로 상대방이 낸 담보에 대해 법원에서 권리행사최고서를 받았다면, 그 담보로 배상받을 손해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 제기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한지는 변호사와 상의할 문제이고, 법무사는 기간과 서류의 의미를 확인해 드립니다.
준비자료
- 담보제공명령서 (사건번호·담보액·기간 확인)
- 공탁자 신분증, 법인이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자격 서류
- 다른 사람이 대신 공탁한다면 그 사람의 서류와 관계 확인
- 보증서로 낼 수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에 필요한 서류
담보공탁, 자주 묻는 질문
담보제공명령 금액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바꾸는 담보물 변경 신청은 있지만(민사소송법 제126조), 금액을 협상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기한 안에 마련할 수 있는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공탁할 수 있나요?
실무상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공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담보취소 후 공탁금을 돌려받는 사람은 공탁자이므로, 누구 명의로 낼지 처음부터 정해야 합니다.
보증서로 내면 현금은 필요 없나요?
법원이 보증서 제출을 허가한 범위에서는 보증서로 냅니다. 명령이 현금 공탁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사건이 끝나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된 뒤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권리행사 최고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있어, 사건 결과에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담보제공명령서를 보고 기한 안에 낼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명령서 사진만 보내주셔도 현금 공탁과 보증서 중 무엇이 가능한지, 어느 공탁소에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회신합니다.
- 담보제공명령서 (사건번호·담보액·기간)
- 공탁자로 할 사람
- 보증보험 이용을 원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