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alculator
상속등기 비용 계산기: 취득세·등기수수료
상속받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과 종류를 입력하면 상속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법정 세율로 계산합니다. 법무사 보수와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대략 검토하기
아래 정보를 입력하면 참고용 결과를 안내합니다. 확정 산출이 아닙니다.
계산기 안내
계산 결과는 대략적인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과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본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 비용·기한·절차는 사안별 서류, 관할, 등기원인, 당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율과 부가세목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토지·건물(농지 외): 취득세 2.8% + 지방교육세 0.16% + 농어촌특별세 0.2% = 합계 3.16%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합계 2.96%
- 농지(논·밭·과수원): 취득세 2.3% + 지방교육세 0.06% + 농어촌특별세 0.2% = 합계 2.56%
- 무주택 가구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0.8% + 지방교육세 0.16% = 합계 0.96%(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7조).
등기신청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
- 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마다 서면 20,000원, 전자표준양식 17,000원, 전자신청 20,000원(토지와 건물은 각각 1개, 2025년 8월 1일 개정)
- 국민주택채권: 시가표준액과 지역에 따라 매입 금액이 정해지며, 바로 팔면 할인 비용만 부담합니다.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 비용은 따로 듭니다.
- 법무사 보수는 상속인 수, 부동산 수,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 견적에서 공과금과 나누어 안내합니다.
계산 예시(이해를 위한 예시)
- 시가표준액 3억원, 전용 85㎡ 초과 아파트 1채(토지·건물 일괄 1개), 서면 신청: 취득세 8,400,000원 + 지방교육세 480,000원 +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9,500,000원
- 같은 아파트를 무주택 가구가 상속받아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2,400,000원 + 지방교육세 48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2,900,000원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일반적인 기한·비용·서류 방향을 빠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관할·서류·당사자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업무안내·상담으로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취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은 무상취득이라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매매처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1주택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과 같은 세대의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이고,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 0.8%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이면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기준이 있어 가족관계와 주택 보유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등기 자체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