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 어선 증여
은퇴를 앞둔 아버지의 영덕 어선, 상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녀 명의로 바꾸려면
강구나 축산에서 오래 배를 타신 아버지가 이제 일을 줄이고, 함께 조업하던 아들에게 배를 넘기려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명의를 옮기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상속처럼 상속인 전원이 협의할 필요는 없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증여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대신 기한과 세금 신고는 상속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영덕군청 어선원부를 바꿉니다. 20톤 미만이면 군청 변경등록만 하면 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고 영덕에 지점은 없습니다. 증서 사본과 가족 상황을 듣고 증여로 진행할지, 다른 방법이 나은지 먼저 함께 따져 봅니다.
어선을 증여하기 전에 정할 것
- 배를 받을 자녀가 한 명인지, 여럿이 나눠 받을지
- 배에 수협 등 대출이 남아 있는지, 자녀가 그 채무를 이어받을지
- 어업허가를 자녀가 이어서 쓸 수 있는지
- 다른 형제들과 미리 이야기가 됐는지

지금 증여할까, 나중에 상속으로 넘길까
| 구분 | 생전 증여 | 상속 |
|---|---|---|
| 서명하는 사람 | 부모님(증여자)과 받는 자녀 | 상속인 전원 (분할협의) |
| 취득세 신고기한 |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어선원부 변경 기한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
| 시점 | 부모님이 정한 때 | 부모님 사망 후 |
취득세 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어선원부 기한은 어선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것입니다. 증여를 받으면 국세인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세액과 신고는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대출이 남은 배를 넘길 때
선박에 설정된 저당권은 명의가 바뀌어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대출을 먼저 갚아 저당권을 말소하고 넘길지, 자녀가 채무를 이어받는 조건으로 넘길지 정해야 합니다.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 증여는 취득세 신고기한은 같은 3개월이지만 세금 계산과 금융기관 동의 문제가 달라지므로, 수협 등 채권자와 세무사 확인을 등기 준비보다 앞에 둡니다.
다른 형제와의 관계도 미리
증여는 다른 자녀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이 시작되면 다른 자녀가 생전 증여를 두고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를 한 자녀에게 몰아주는 이유와 다른 재산 배분을 가족이 미리 이야기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자녀가 함께 받는다면 공유 지분과 선박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영덕 선적 어선의 접수처
- 선박등기 (20톤 이상)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등기계. 영덕군의 등기 관할은 지원 등기계가 직접 맡습니다(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표). 선박등기는 선적항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선박등기법 제4조).
- 어선원부 — 영덕군청. 20톤 이상은 등기를 마친 뒤 변경등록합니다(어선법 제13조).
- 어업허가 — 명의 변경과 별개입니다. 자녀가 조업을 이어 가려면 허가 관청에 승계 요건을 확인합니다.
영덕 어선 증여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증여 서류에 직접 서명하셔야 하나요?
증여자의 의사 확인과 인감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서류 준비 방법을 미리 상의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을 찾습니다.
형제 두 명이 반씩 받을 수 있나요?
공유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선박은 지분을 등기하고, 선박관리인을 정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증여와 매매 중 무엇이 나은가요?
실제로 대금을 주고받는지에 따라 원인이 정해집니다. 세금 차이는 사안마다 달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하고, 법무사는 정해진 원인에 맞춰 등기·등록 서류를 준비합니다.
영덕에 사무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에서 서류 사본 검토와 우편 전달로 진행합니다.
영덕 어선 증여, 순서부터 같이 정리해요
아래 항목을 알려주시면 증여로 진행할 때의 등기·등록 순서와 기한을 안내드립니다.
- 어선 총톤수와 선적항
- 받을 자녀 수
- 대출(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 자녀가 조업을 이어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