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박등기 vs 선박등록

배 명의를 바꾸려는데, 등기인지 등록인지 헷갈린다면

"배 명의변경은 해양수산청에서 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거나, 반대로 "법원 등기소에 갔더니 등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흔합니다. 선박에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법원의 선박등기부와, 행정관청이 관리하는 선박원부·어선원부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배가 어느 쪽인지는 총톤수와 어선 여부로 정해집니다. 20톤 이상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 부선은 등기와 등록을 모두 하되 등기가 먼저이고, 그보다 작은 배는 등록만으로 소유권이 바뀝니다. 아래 표에서 선박국적증서나 선적증서의 총톤수를 대입해 보세요.

내 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려면

  1. 증서 종류 확인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중 무엇을 받았는지
  2. 총톤수와 추진 방식 — 기관이 있는 기선인지, 돛의 범선인지, 끌려가는 부선인지
  3. 어선으로 등록됐는지 — 어선원부는 시·군·구, 선박원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등기국 등기운영과 민원 창구 입구와 번호표 발급기
등기국 민원 창구 실제 사진 — 등기부는 법원이, 선박원부·어선원부는 행정관청이 관리합니다

선박등기부, 선박원부, 어선원부는 무엇이 다른가

선박 관련 공적 기록 비교
기록관리 기관담는 내용근거
선박등기부선적항 관할 지방법원·지원·등기소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관계선박등기법 제3조·제4조
선박원부선적항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선박의 국적·명세·소유자 등록선박법 제8조
어선원부선적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어선의 명세·소유자 등록어선법 제13조

등기부는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공시하고, 원부는 그 배가 한국선박이나 어선으로 운항할 수 있는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등기 대상 선박은 등기부와 원부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 한쪽만 바꾸면 매각·담보·검사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납니다.

총톤수로 가르는 등기·등록 대상

선박 크기별 필요한 절차
선박법원 등기행정 등록소유권이 바뀌는 시점
20톤 이상 기선·범선필요선박원부 (등기 후)등기
100톤 이상 부선필요선박원부 (등기 후)등기
20톤 이상 어선필요어선원부 (등기 후)등기
20톤 미만 기선·범선, 100톤 미만 부선없음선박원부등록 (선박법 제8조의2)
20톤 미만 어선없음어선원부등록 (어선법 제13조의2)

선박법은 20톤 미만 기선·범선과 100톤 미만 부선을 소형선박으로 정의합니다(제1조의2). 소형선박은 법원 등기부가 없고, 등록을 해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깁니다. 20톤 이상 선박은 등기가 권리 변동을 공시하고 등록은 그 뒤에 따라갑니다.

둘 다 해야 하는 배라면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박법과 어선법은 선박등기법 적용 대상인 배는 등기를 한 뒤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청이나 시·군·구에 먼저 가면 등기부등본을 요구받게 되므로, 법원 등기 → 원부 등록 순서로 일정을 잡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1. 취득 원인 서류와 지방세 납부 준비
  2. 선적항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 신청
  3.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4. 지방해양수산청(선박원부) 또는 시·군·구(어선원부)에 변경등록 신청

레저보트·소형선박은 담보와 명의도 다른 길로 갑니다

등기부가 없는 소형선박은 저당권도 법원 등기가 아니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원부에 등록합니다. 레저용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별도의 등록 제도가 있어, 선박법상 선박으로 등록된 배인지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배의 명의변경은 법무사가 법원에 신청하는 등기 업무가 아니어서, 상담 때 증서를 보고 어느 기관의 절차인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황별로 이어서 볼 안내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등기 대상 여부에 따라 법원 상속등기와 원부 변경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선박상속 순서 보기

등기 대상 선박을 사고판다면

소유권이전등기와 저당권, 비용 구성까지 종합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선박등기 종합 안내

등기와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선박등록만 하고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 대상 선박은 등기를 먼저 해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빠지면 원부 등록 단계에서 진행이 멈춥니다.

선적증서를 받은 배는 등기 대상인가요?

어선법은 20톤 미만 어선에 선적증서를 발급합니다. 선적증서를 받았다면 대개 등기 대상이 아니지만, 정확한 총톤수는 원부로 확인하세요.

선박원부 명의변경은 법무사가 하나요?

원부 변경등록은 행정관청 신청이라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등기 대상 선박은 법원 등기와 원부 변경을 순서가 맞물려 있어, 한 번에 계획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기 쉽습니다.

배를 부산에서 쓰는데 선적항은 다른 곳이에요.

등기소와 등록 관청은 실제 사용 장소가 아니라 선적항 기준입니다. 증서에 적힌 선적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인지 등록인지, 증서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증서 종류와 총톤수만 알려주셔도 법원 등기가 필요한지, 원부 변경만 하면 되는지 구분해 드립니다.

  • 받은 증서의 종류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 총톤수와 어선 여부
  • 선적항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처음에는 비용이 궁금해서 몇 군데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상담받아보고 맡겼습니다. 비용도 그냥 얼마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나오는지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좋았어요.”

업무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010-4277-1279

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은 예약제 · 카카오톡·톡톡으로 먼저 남기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다옴법무사사무소 ·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화 010-4277-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