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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취득세 용어·비용 안내와 역할을 나누며, 상속 장면의 ‘순서’에 집중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상속등기 전후 취득세 일정을 확인 세금과 등기 중 무엇을 먼저 할지 모름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속 부동산 명의이전이 필요한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와 등기 일정이 겹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