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 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배상하려면, 형사공탁은 어떻게 하나요?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해 하는 변제공탁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공탁서에 적습니다.
공탁은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거절을 통고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공탁이 합의를 대신하거나 형량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형사공탁 전에 확인할 것
-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지 — 법원과 사건번호
-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 공탁하려는 금액과 그 근거
-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공탁하는 사람 — 형사사건의 피고인
- 사유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성격 —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조문이 ‘피고인’과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소되어 법원에 사건이 있는 단계를 전제로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어느 공탁소에, 무엇을 적나요?
| 항목 | 일반 변제공탁 | 형사공탁 |
|---|---|---|
| 공탁소 | 채무이행지 공탁소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 |
| 피공탁자 |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 |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 |
| 공탁원인사실 | 채무의 발생 원인과 내용 |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 가능 |
부산지방법원 본원에서 재판 중이면 본원 소재지,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에서 재판 중이면 그 지원 소재지의 공탁소가 기준이 됩니다. 사건번호로 어느 법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알려지나요?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공탁 신청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근거 조항, 수령·회수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피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힌 법원이나 검찰의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형사공탁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공탁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한 변제공탁은 일반 공탁의 회수 사유(민법 제489조, 공탁원인 소멸)로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다는 뜻을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 그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 —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은 ‘확정’되어야 하므로 1심 무죄 뒤 검사가 항소했다면 아직 이 사유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회수 서류는 공탁금 출급·회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형사공탁이 해주지 않는 것
- 합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량이나 선고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공탁을 어떻게 볼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선고 직전 공탁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공탁서 작성과 공탁소 제출 서류를 돕습니다. 형사변호, 양형에 대한 의견,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는 하지 않으며, 변호인이 있다면 공탁 시기와 금액은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준비자료
- 공소장 사본 또는 사건번호·재판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 (예: 피해자 A)
- 공탁할 금액과 피해 발생 시점
- 공탁자(피고인) 신분증, 대리로 제출한다면 위임 서류
형사공탁,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를 위해 만든 제도가 형사공탁입니다.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공탁서에 적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어느 공탁소에 하나요?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입니다. 같은 부산이라도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중 어디서 재판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알 수 없습니다. 공탁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재판부가 피해자 의견 등을 들어 판단하며, 법무사가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으면 다시 찾을 수 있나요?
2025년 1월 17일 이후 공탁이라면, 피해자가 수령거절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했거나 회수에 동의한 경우, 무죄 확정이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 특례는 피고인과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소 전이라면 일반 변제공탁 요건을 갖추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번호와 공소장 표시로 공탁서에 적을 내용을 확인해 드립니다
공탁소와 공탁서 기재 사항, 회수 제한을 먼저 안내합니다. 공탁 시기와 금액에 대한 판단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재판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표시
- 공탁하려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