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 민사집행법 제248조
내가 줄 돈에 압류가 걸렸다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요?
회사가 거래처에 줄 대금, 임대인이 돌려줄 보증금, 직원에게 줄 급여에 법원의 채권압류·가압류 결정이 송달되면, 돈을 주는 쪽(제3채무자)은 원래 채권자에게 그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 압류된 금전채권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집행공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압류가 겹치거나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청구하면 공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 의무를 정리할 수 있지만, 압류를 없애거나 채권자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송달받은 결정문 종류 — 압류,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
- 결정문마다 송달받은 날과 압류금액
-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급기일
- 채권양도 통지 등 다른 사람의 권리 주장이 있는지
집행공탁은 언제 검토하나요?
- 거래처 대금에 압류가 두 건 이상 들어와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정하기 어려울 때
- 임대차가 끝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임차인의 채권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했을 때
- 직원 급여에 압류와 가압류가 겹쳐 매달 지급할 금액을 정해야 할 때
-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가 함께 와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 줘야 할지 불분명할 때
압류·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그래서 결정문마다 송달받은 날을 먼저 정리합니다.

제3채무자·추심·전부·경합, 용어부터
| 용어 | 뜻 | 제3채무자에게 의미 |
|---|---|---|
| 압류·가압류 |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 | 원래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
|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결정 | 다른 압류가 없으면 추심채권자에게 지급을 검토합니다 |
| 전부명령 | 압류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결정 | 송달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229조 제5항) |
| 압류 경합 |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된 상태 | 채권자가 청구하면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제248조 제3항) |
공탁할 수 있는 경우와 해야 하는 경우
| 조항 | 내용 | 구분 |
|---|---|---|
| 제1항 |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음 | 권리공탁 |
| 제2항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뒤 배당 참가 채권자가 청구하면 압류된 부분 금액을 공탁 | 의무공탁 |
| 제3항 | 거듭 압류·가압류된 경우 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 전액을 공탁 | 의무공탁 |
가압류만 송달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준용되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이때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압류로 넘어간 뒤 법원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공탁한 뒤에는 사유신고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나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공탁서와 함께 송달받은 결정문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는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공탁 뒤에 송달된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7502 판결). 이후 공탁금은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뉩니다.
채권양도와 압류가 섞였다면 — 혼합공탁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뒤 압류가 들어왔는데 양도가 유효한지 다툼이 있다면, 제3채무자는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과 압류를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함께 하는 혼합공탁을 검토합니다.
변제공탁 요건은 부산 변제공탁 안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잘못 지급하면 다른 쪽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어, 지급 전에 결정문과 통지서를 모두 놓고 봅니다.
준비자료
- 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 결정문 전부와 송달일 확인 자료
- 채권양도 통지서가 있다면 그 원본
- 지급할 채무의 근거 —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급여 대장
-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급기일, 이미 일부 지급했다면 그 내역
- 공탁자(제3채무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자격 서류
집행공탁이 해결하지 않는 것
-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압류를 다투거나 해제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누가 얼마를 받을지는 공탁소가 아니라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정해집니다
- 공탁하면 언제나 모든 책임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 누락이나 금액 오류가 있으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달라지는 요소
- 결정문 수와 압류채권자 수
- 채권양도 등이 섞여 혼합공탁이 필요한지
- 급여처럼 매달 반복해서 공탁해야 하는지
- 사유신고서 작성과 이후 법원 보정 대응 범위
집행공탁, 자주 묻는 질문
집행공탁은 언제 검토하나요?
줄 돈에 압류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됐을 때, 특히 결정이 여러 건이거나 채권양도 통지와 겹쳐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검토합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넘어 거듭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가압류채권자가 청구하면 채권 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결정문마다 송달일과 금액을 정리해 공탁서와 사유신고서에 모두 적습니다.
추심채권자에게 바로 지급해도 되나요?
다른 압류가 없다면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가 겹쳐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했다면 상황이 달라지므로, 지급하기 전에 송달받은 결정문을 모두 확인하세요.
가압류만 왔는데도 공탁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에도 제248조가 준용되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공탁한 뒤 사유신고를 하는 점은 같습니다.
공탁하면 압류가 풀리나요?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공탁한 범위의 지급 의무가 정리되지만, 압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채권자들은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송달받은 결정문으로 지급할지 공탁할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결정문과 지급 예정 금액을 보고 권리공탁인지 의무공탁인지, 사유신고에 무엇을 적을지까지 정리합니다.
- 송달받은 결정문 종류와 받은 날
-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일
-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