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부산지방법원·지원 관할에서 재산명시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만 다룹니다. 통장·급여 압류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채권압류·추심 안내를, 아직 집행권원이 없으면 지급명령·가압류 안내를 먼저 보세요.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변론·강제집행 전체 대행·형사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소송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26.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판결·지급명령 후 재산 소재를 몰라 재산명시를 찾는 경우 가압류와 재산명시 중 무엇이 맞는지 고르는 경우 재산조회와 재산명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집행권원은 있으나 압류할 재산을 모르는 때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아 목록 제출을 검토할 때 통장·급여 압류 전에 재산 파악이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