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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집행권원을 이미 가진 분이 집행문을 받는 순서를 다룹니다. 아직 판결·지급명령이 없다면 지급명령·가압류부터, 압류할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함께 보세요.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서·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심문·변론 기일 출석 대리, 다툼이 생긴 뒤의 소송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04.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 신청 방법을 찾는 경우 채무자 사망·채권양도로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집행문을 분실해 다시 받으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해야 할 때 예금·부동산 등 여러 재산에 동시에 집행하려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