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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적 선박 등기

부산 선박등기,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접수하기 전 확인할 것

부산에 선적항을 둔 배의 명의를 바꾸거나 저당권을 정리하려는 분이라면, 등기소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등기는 구·군에 따라 여러 등기소로 나뉘지만, 부산광역시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선박등기사무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이 모아서 처리합니다. 영도·강서·기장 어느 곳이 선적항이어도 접수처는 같습니다.

다만 모든 배가 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의 부선이 선박등기 대상이고, 그보다 작은 배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선박원부)이나 선적항 관할 구청·군청(어선원부)의 등록으로 정리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예약)으로 선박 서류를 함께 보며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산 선적 선박이라면 먼저 확인할 것

  1. 증서에 적힌 선적항이 부산광역시인지
  2. 총톤수 — 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이면 법원 등기 대상
  3. 선박원부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어선원부는 어느 구청·군청에 있는지
  4. 명의변경 원인 — 상속,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말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건물 정면 입구와 계단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입구에서 촬영한 실제 사진

부산 선박은 어디에서 등기하고 어디에서 등록하나

부산 선적 선박의 등기·등록 기관
절차부산 선적 선박의 담당 기관대상
선박등기부산지방법원 등기국20톤 이상 기선·범선, 100톤 이상 부선, 20톤 이상 어선
선박원부 등록부산지방해양수산청어선이 아닌 선박 (소형선박 포함)
어선원부 등록선적항 관할 구청장·군수어선

등기 대상 선박은 법원 등기를 먼저 마친 뒤 원부를 바꿉니다. 원부만 바꾸면 되는 배인지, 둘 다 해야 하는 배인지는 선박등기와 선박등록 비교표로 먼저 가려 보세요.

부산에서 자주 맡기는 선박등기

선박 매매 소유권이전

매도인·매수인 서류와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으로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이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변경등록을 합니다.

선박 소유자 사망

상속인을 확정하고 한 사람이 받을지 공유할지 정한 뒤 상속등기와 원부 변경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선박상속 순서

대출 상환 후 저당권 말소

등기 대상 선박은 선박등기부의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소형선박은 법원이 아니라 등록원부에서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공유 선박의 관리인

공동 소유 선박은 선박관리인 선임과 교체를 등기합니다.

관리인 등기 보기

부동산에서 쓰는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 설정 서류를 선박에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선박등기에 올릴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으로 정해져 있어(선박등기법 제3조), 담보나 임대차도 이 틀 안에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방식

  1. 전화나 문의 양식으로 선박 종류·총톤수·선적항과 명의변경 원인을 알려주세요.
  2. 방문 상담을 예약하면 선박국적증서, 등기부, 원부를 함께 보며 등기와 등록 순서를 정합니다.
  3. 서류가 모이면 지방세 신고 서류를 정리하고,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4. 등기가 끝나면 원부 변경등록에 필요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전달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선박 원본 서류는 방문 때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도구 선적 선박에 관한 질문은 영도구 선박등기 안내에도 정리돼 있습니다.

부산 선박등기 비용을 확인하는 방법

비용은 취득세 등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증명서 발급비, 법무사 보수로 구성됩니다. 선박 취득세는 취득 원인과 선박 종류에 따라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어 선박 서류를 보기 전에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액은 관할 구청·군청 세무부서나 세무사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하고, 보수는 서류 검토 후 항목별로 알려드립니다.

부산 선박등기 자주 묻는 질문

기장군이 선적항인데 동부지원 등기과로 가야 하나요?

선박등기는 부동산과 달리 부산광역시 전체를 부산지방법원 등기국이 처리합니다. 기장군 선적 선박도 등기국에 신청합니다.

부산 선적 요트도 선박등기를 하나요?

총톤수와 등록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20톤 미만이거나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경우는 법원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증서를 보고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나요?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상태에 따라 방문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등기가 끝나면 해양수산청 등록도 해주시나요?

원부 변경등록에 필요한 등기사항증명서와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사건에 따라 등록 신청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지 상담 때 확인합니다.

부산 선적 선박, 진행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방문 전에 아래 항목을 알려주시면 등기국 접수가 필요한지, 원부 변경만 하면 되는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 선박 종류와 총톤수
  • 선적항 (부산 어느 구·군인지)
  • 명의변경 원인과 원하는 일정

Why 안윤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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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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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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