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부산가정법원 관할에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전 확인 항목을 다룹니다. 빚만 있는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은 상속 허브, 연락두절 상속인은 해당 안내를 우선하세요.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변론·강제집행 전체 대행·형사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소송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26.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누가 관리하는지 찾는 경우 채권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검토하는 경우 부재자관리·포기와 차이를 확인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속인이 없거나 불명확한 때 상속재산에 채권이 있어 관리·청산이 필요할 때 국가 귀속·청산 전 관리가 거론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