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이 있으면 협의서 내용과 등기 신청의 지분·수증자가 일치해야 하고, 유언이 있으면 그 효력과 등기 원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 절차는 부산 상속등기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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