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부산가정법원 관할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서류를 준비하기 전 확인 항목을 다룹니다. 상속인이 아예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관리인,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는 각 안내를 보세요.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변론·강제집행 전체 대행·형사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소송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26.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의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선임하려는 경우 상속·매매 전에 부재자 관리인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경우 실종선고와 부재자 관리를 구분해 보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당사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연락두절인 때 부재자 명의 부동산·예금 정리가 급한 때 상속 협의에 부재자가 포함돼 대리 구조가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