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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는 근저당권 말소와 권리 종류가 다르고, 임차권등기명령과도 목적이 다릅니다. ‘전세금 못 받아서 권리 유지’가 아니라 ‘이미 설정된 전세권을 등기부에서 지우는’ 흐름입니다. 확정일자만 있는 경우와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여부, 보증금 정산 여부, 전세권자(임차인) 말소 협조 가능 여부, 부동산 주소만 알려주셔도 추가 필요 자료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전세권자) 협조 없이 임의 말소는 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분쟁·반환 소송이 남아 있으면 법무사 등기 업무와 변호사 소송 영역을 나눕니다. ‘말소하면 보증금이 바로 나온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금융·소송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콘텐츠 검토일: 2026-08-0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전세 종료 후 등기부 전세권을 말소하려는 경우 타지역 부동산 전세권 말소 서류를 원격으로 확인하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남아 매도·대출이 막힌 경우 보증금 정산 후 말소만 남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