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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법무사사무소는 해운대구 센텀동로 200에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예약 방문으로 하고, 서류는 사건 유형에 따라 파일·우편·방문을 나눕니다. 이 페이지는 오시는 길·원격 가능 업무 목록이 아니라, ‘위치 세 가지를 섞지 않는 방법’만 다룹니다.
등기소 청사 이름(등기국·동부지원 등기과·남부산등기소·서부지원 등기과·북부산등기소)을 고르는 안내는 별도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는 기장 토지, 서구 송도·충무 상가, 영도 건물(선박과 구분), 사상 공장처럼 생활권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만 짚습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변론·세무 확정계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