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부동산 상속등기
통영 섬 지역 토지와 등기가 없는 집,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나
통영 상속에서는 죽림·무전동 아파트보다 섬 지역 부동산이 더 손이 갑니다. 한산도·욕지도·사량도 같은 섬의 오래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등기부가 없는 경우가 있고, 토지는 필지가 잘게 나뉘어 있거나 조부모 명의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등기부가 없는 건물도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는 분의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이름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상속등기 관할 특례에 따라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무소
- 부산 해운대구 1곳 (통영 지점 없음)
- 등기 없는 건물
- 건축물대장 최초 소유자부터 확인
- 상속포기 관할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거제·고성)

등기부가 없는 집은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상태 | 가능한 방법 | 먼저 할 일 |
|---|---|---|
| 건축물대장 있음, 최초 소유자가 돌아가신 분 | 상속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 | 대장의 이름·주소가 돌아가신 분과 같은지 대조 |
| 건축물대장 있음, 최초 소유자가 다른 사람 | 바로 보존등기하기 어려워 판결 등 다른 근거 검토 | 사들인 경위와 남은 서류 확인 |
| 건축물대장 없음 | 등기할 근거 서류가 없어 바로 등기하기 어려움 | 건축 행정 절차가 먼저인지 확인 |
보존등기는 일반 상속등기와 신청 방식이 달라 관할 특례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방문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수임 전에 알려드립니다. 보존등기 전반은 미등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섬 지역 토지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
- 토지대장의 지목과 실제 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필지마다 대장을 떼어 목록을 만듭니다.
- 조부모나 그 윗대 명의로 남은 땅은 상속인 범위부터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경남 오래된 상속등기 안내를 함께 보세요.
- 작은 필지가 수십 개로 흩어져 있다면 경남 여러 필지 토지 상속처럼 목록부터 정리해 누락을 막습니다.
- 어촌계 계원 자격처럼 등기부에 오르지 않는 권리는 부동산 등기와 별도로 해당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영지원은 통영·거제·고성의 상속포기를 함께 맡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통영 본섬이나 섬 지역에 사셨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신고합니다. 거제·고성에 사셨던 경우도 같은 법원이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통영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를, 거제시 부동산이 함께 있다면 거제시 상속등기 안내도 참고하세요.
육지에 사는 상속인이 준비할 것
섬까지 들어가 서류를 뗄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온라인이나 가까운 관공서에서 발급할 수 있고, 가족관계 서류도 사는 곳에서 뗄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 필요한 협의서 원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가 섞이면 등기마다 공과금을 따로 계산하고,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진행 흐름 예시
- 설명용 예시
욕지도 주택(등기 없음)과 밭 세 필지, 자녀는 부산·김해 거주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아버지인지 먼저 확인하고, 주택은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로, 밭은 상속등기로 나눠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설명용 예시입니다.
지역별 상속등기 안내 보기
통영 상속등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가 안 된 섬 집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건축물대장에 돌아가신 분이 최초 소유자로 올라 있다면 상속인 이름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장이 없다면 등기 전에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할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의 상속인 전원이 권리를 가지므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 상속인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통영에 사시던 어머니의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마지막 주소가 통영시였다면 섬 지역이라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섬 토지까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하나요?
대부분 대장과 지적도로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이유와 함께 수임 전에 알려드립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부동산 주소(섬 이름 포함),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있는지, 돌아가신 시기와 상속인 구성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통영 섬 지역 부동산,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만 알려주시면 보존등기가 필요한지와 서류 전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주소(섬 이름 포함)와 종류
- 등기부가 있는지, 건축물대장만 있는지
- 대장·등기부상 명의자(부모님인지 조부모님인지)
- 상속인 수와 거주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