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부동산 상속등기
경남 거제시 부동산 상속등기, 부산에서 맡기는 방법
이 페이지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다룹니다. 부산 연제구 거제동은 이름만 같을 뿐 지역과 관할 법원이 전혀 다르므로, 거제동 부동산이라면 아래 구분표에 있는 거제동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거제시 부동산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에서 방문 없이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2025년 1월 31일부터 부동산 관할이 아닌 등기소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원본은 우편으로 받습니다. 다만 빚 때문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거제에 사시던 분의 신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입니다.
- 사무소
- 부산 해운대구 1곳 (거제 지점 없음)
- 상속포기 관할
- 거제 주소였다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혼동 주의
- 부산 연제구 거제동과 다른 지역

경남 거제시와 부산 거제동, 먼저 구분하세요
| 구분 | 경상남도 거제시 | 부산 연제구 거제동 |
|---|---|---|
| 행정구역 | 경상남도의 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동 |
| 상속포기·한정승인 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부산가정법원 |
| 이 사이트 안내 | 이 페이지 | 거제동 상속등기 안내 |
부산 거제동 부동산이라면 부산 연제구 거제동 상속등기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두 지역 부동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도 한 번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거제에서 부산까지 오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거제와 부산은 거가대교로 이어져 있지만, 상속인이 부산·창원·수도권 등으로 흩어져 있다면 한자리에 모이는 것보다 각자 사는 곳에서 인감증명서를 떼고 협의서에 날인해 우편으로 보내는 편이 빠릅니다.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서류 확인은 사진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소를 직접 찾고 싶은 분은 예약 후 방문하셔도 됩니다.
거제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통영지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통영시·거제시·고성군의 가사사건을 관할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거제였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통영지원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인이 부산에 산다고 부산가정법원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는 거제 상속포기 법무사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시내 아파트와 면 지역 토지가 함께 있을 때
- 고현·옥포·장평 등 시내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남아 있는지 등기부로 먼저 확인합니다.
- 면 지역의 밭·임야는 필지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필지별 목록을 만들어 누락을 막습니다.
- 부모님 명의가 아니라 조부모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가 섞여 있다면 상속인 범위부터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여러 세대 상속이 겹친 토지라면 오래된 상속 토지 정리 방법과 경남 조부모 명의 토지 상속을 함께 참고하세요.
보내 주실 원본과 받지 않는 정보
신청 단계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상속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을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현지 공증이나 재외공관 서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 통장 사본, 인증서 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비용과 신고 기한
비용은 취득세와 부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기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필지가 많을수록 건별 계산이 늘어나고, 거제라는 이유로 보수를 더 받지는 않습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경남 전체 비용 구성은 경남 상속등기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행 흐름 예시
- 설명용 예시
고현 아파트와 면 지역 밭, 자녀는 부산·창원에 거주
부산 자녀가 대표로 상담하고, 창원 자녀는 인감증명서와 날인한 협의서를 우편으로 보내 두 부동산을 함께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설명용 예시입니다.
지역별 상속등기 안내 보기
거제 상속등기 자주 묻는 질문
거제시 상속등기와 부산 거제동 상속등기는 다른 건가요?
다른 지역입니다. 거제시는 경상남도의 시이고, 거제동은 부산 연제구의 동입니다. 상속포기 법원도 거제시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산 거제동은 부산가정법원으로 다릅니다.
거제에 사시던 아버지의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마지막 주소가 거제시였다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신고합니다.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거제 부동산인데 부산 사무소에 맡기면 불리한 점은 없나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관할 특례가 적용될 수 있고 원본은 우편으로 주고받으므로 거리로 인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 전에 알려드립니다.
거제 토지가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여러 번의 상속이 겹쳐 상속인 수가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진행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담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주소나 등기부, 돌아가신 시기, 상속인 구성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사진으로 보내주셔도 충분합니다.
경남 거제시 부동산,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만 알려주시면 원본 전달 방법과 상속포기 검토 필요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이 있는 동·면과 종류(아파트·밭·임야 등)
- 등기부상 명의자(부모님인지 조부모님인지)
- 상속인 수와 거주 지역
- 돌아가신 시기와 빚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