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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판결문을 받은 뒤 등기소에 내기까지의 순서만 다룹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므로 경매 낙찰등기 안내를, 공유 부동산을 나누는 판결은 공유물분할등기 안내를 함께 보세요.
판결문의 주문(主文)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있어야 등기에 쓸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만 명한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먼저 주문을 확인합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15.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등기 서류를 주지 않는 경우 판결문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가야 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공유물분할 판결 뒤 지분을 정리하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도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아 소송을 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상속인 일부가 등기 서류를 내주지 않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유자 간 협의가 되지 않아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