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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기부 표제부·전유부분 표시가 어긋나면 잔금 전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 임대차 현황, 위반건축물 여부 등은 상담 전 확인 포인트입니다.
대출·근저당 말소가 있으면 은행 일정과 소유권이전 접수 순서를 맞춰야 합니다.
세금·허가·완료일은 확정하지 않으며, 등기 서류·접수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빌라·다세대주택 매매계약 후 잔금일 등기 절차를 확인하는 경우 매수인·매도인 준비서류를 나누어 확인하려는 경우 대출·근저당 설정 또는 말소가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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