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취득은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사이의 취득 합의에 따른 이전 구조로 보는 경우가 많고, 수용·협의성립확인을 거친 경우에는 신청·촉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측 촉탁과 소유자·당사자 신청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업명·부동산 주소·현재 등기부·당사자 수부터 확인합니다.

이 페이지는 보상금 산정, 보상금 증액 협상, 수용재결 불복, 행정소송을 다루지 않습니다. 등기업무 범위—권리관계 정리, 이전·촉탁 준비, 다수 필지·다수 소유자·법인 소유·상속 미정리 토지의 서류 점검—에 집중합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2.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공익사업·협의취득·수용 과정에서 등기를 정리해야 할 때 보상 관련 등기와 일반 매매등기의 차이를 확인할 때 상속이 안 된 토지·권리관계가 복잡한 보상 부동산을 볼 때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공익사업·도로·철도·재개발 등으로 협의취득·수용 등기가 필요할 때 사업시행자 측 촉탁과 당사자 신청 중 무엇이 맞는지 확인할 때 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이 남아 보상 등기 전 정리가 필요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