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부산신축건물보존등기·/부산입주등기·/부산소유권이전등기와 시점을 나누고, 이 페이지는 대지권 누락·이전·표시에 초점을 둡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등기부에 대지권이 없거나 이상한 경우 아파트 매매·상속 전 대지권을 확인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집합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표기가 없는 경우 대지권 지분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축·입주 후 대지권 이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