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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등기원인 확정 전 확인 순서와 준비서류를 다룹니다. 과태료·형사·세금 확정액은 안내하지 않으며, 해당되면 세무·형사 협업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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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18.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 둔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맞추려는 경우 등기부 명의가 원인무효라고 보아 회복등기를 찾는 경우 매매등기로 처리하면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명의신탁 약정 해소로 실명 등기가 필요할 때 등기 원인이 무효·취소되어 명의를 바로잡을 때 매매·증여 서식으로 접수가 거절·보정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