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명(상속·등기·법인·회생 등), 기한·잔금일·사망일처럼 날짜가 있는 사실, 이미 가진 서류 사진만 있어도 1차 안내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업무명을 몰라도 ‘어떤 상황인지’를 문장으로 적으면 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법무사법 제2조) 안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신청 대리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나 세무 확정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09-23.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카톡으로 먼저 문의하려는 경우 업무명을 몰라도 상황을 정리해 보내고 싶은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방문 예약 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싶을 때 서류 사진을 보내 1차 검토를 받고 싶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