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일반 안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임·취임·중임 서류 큰 틀은 기존 페이지로 연결하고, 여기서는 ‘한 명만 남는’ 점검표를 제공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법무사법 제2조) 안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신청 대리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나 세무 확정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과 관할을 미리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다수 임원 사임 후 대표만 잔류 임원 수 부족이 걱정되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사·감사가 동시에 사임하는 경우 1인 과사에 가까운 구성으로 바뀌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