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이해하기
잔금 후 등기 거부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특약 확인 후 서면 독촉과 법적 이행 청구를 검토하세요.
이런 상황으로 검색·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금은 치렀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거부한다 매도인이 인감·서류 제출을 미룬다 중개사는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한다 등기 전 매도인에게 다른 채무·압류가 생길까 걱정된다 위와 비슷한지 먼저 짚어 보시면, 아래 절차·서류 안내가 더 잘 맞습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라면 한꺼번에 서류를 모으기보다, 지금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매매계약서·특약의 잔금·등기 이전 기한·위약 조항 확인 2)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가압류·근저당 변동 확인 3) 잔금 이체·영수·중개대장 증빙 정리
비슷해 보이는 선택지도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서면 독촉·협의」은 내용증명 등으로 등기 협조를 요청하고, 특약상 기한·위약금을 근거로 협의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매도인과 연락이 되고 협조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기 대행·말소 병행」은 서류·말소만 정리되면 등기를 진행하고, 매도인 불이행 부분은 별도로 대응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근저당 말소 등 기술적 문제만 남은 경우 「이행청구·손해배상 소송」은 매도인이 계속 거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협의가 결렬되고 가압류·재매매 위험이 있는 경우
혼자 서류·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매도인이 일시적 사유로 서류만 늦추는 경우 근저당 말소 일정만 조율하면 되는 경우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 매도인 연락 두절·명시적 거부 잔금 후 등기부에 가압류·추가 담보 발생처럼 기한·당사자·관할이 얽히면 법무사 상담으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보정·재신청·과태료·기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잔금만 치르고 등기부 재확인을 안 하는 경우, 구두 약속만 믿고 서면 독촉을 안 하는 경우, 중개사 말만 듣고 매도인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는 경우 같은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증여·등기 허브에서 비슷한 상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