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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설립등기는 공인회계사법상 설립 인가·등록 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법무사는 등기 단계만 지원합니다.
구성원 자격·출자·사무소 요건은 공인회계사법·관련 규정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안내를 따릅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인가·등록이 끝난 뒤 설립등기 서류 작성·검토·접수를 지원합니다.
회계감사·기장·세무신고·경영 자문은 공인회계사·회계법인 고유 영역이며, 법무사가 대행하거나 보장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회계법인 설립 인가·등록을 마치고 등기만 남은 경우 구성원·주사무소 변경등기가 필요한 회계법인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설립 인가·등록 후 법정 기한 내 설립등기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구성원 총회 인가·등록 기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회계감사·세무까지 의뢰 등록=설립 완료로 오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 전 등기, 구성원 자격 서류 누락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공인회계사법상 설립 인가·등록(회계사·해당 기관) → 설립등기 서류 준비(법무사 지원 가능) → 관할 등기소 접수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설립 인가·등록 서류, 정관, 구성원 명부·출자 증빙, 임원·대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인가 후 등기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구성원 수, 사무소, 관할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회계 업무도 법무사가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회계·감사·세무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영역입니다. 법무사는 법인 등기신청과 관련 서류만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