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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특허·관세·감정평가·건축사 등 전문직 법인도 설립 인가·등록 후 설립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와 직접 관련된 서류·접수만 지원하며, 각 전문직법상 인가·등록 절차는 해당 기관·협회 안내를 따릅니다.
회계법인·특허법인·관세법인·감정평가법인은 각각 개별 페이지에서 설립등기만 안내합니다. 법인 설립 인가·등록·자격 심사는 해당 협회·관청·그 분야 전문가 영역이며, 법무사는 인가·등록이 완료된 뒤 등기소 접수와 관련 서류 작성·검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회계·세무·특허·관세·감정·노무·건축 자문이나 대리를 법무사 업무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필요 시 해당 분야 자격자에게 문의하세요.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전문직 법인 설립 인가·등록을 마치고 등기만 필요한 경우 등기와 전문직 업무 범위를 구분하려는 경우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각 전문직법상 인가·등록 후 정한 기한 내 설립등기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구성원 총회·이사회 해당 협회·관청(인가·등록)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회계·특허·관세·감정 업무까지 의뢰 등록=설립 완료로 오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등록 전 등기 접수, 전문직 자격 없는 구성원 포함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해당 전문직법상 자격·인가·등록(전문직 영역) → 설립등기 서류 준비(법무사 지원 가능) → 관할 등기소 접수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법인 설립 인가·등록 서류(해당 분야), 정관, 구성원·출자 증빙, 등기신청서·첨부(등기 단계)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인가·등록 후 등기 기한 경과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법인 유형, 구성원 수, 관할 등기소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회계법인 설립등기도 법무사가 하나요? 인가·등록은 공인회계사·금융감독원 절차입니다. 그 이후 설립등기는 `/회계법인설립등기`에서 등기만 안내합니다. 회계·감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특허법인·관세법인·감정평가법인도 같은가요? 각각 `/특허법인설립등기`, `/관세법인설립등기`, `/감정평가법인설립등기`에서 등기만 안내합니다. 특허·통관·감정 업무는 해당 자격자 영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