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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법인 설립등기는 해당 전문직법상 인가·등록 후 관할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와 관련 서류 작성·접수를 지원하며, 전문직 자격·개설 인가는 각 분야 규정에 따릅니다.
‘법인 설립’과 전문직 개설 등록·법인 설립 인가는 별개입니다. 법무사는 등기와 관련 서류 작성·접수를 지원하며, 회계·감사·특허·관세·감정·건축 등 타 분야 고유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회계·특허·관세·감정평가법인은 개별 페이지에서 등기만 안내합니다. 세무·노무 법인도 설립등기 안내이며 세무신고·노무자문 대행이 아닙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법무사·세무사·노무사 등 개인 사무소의 법인화 구성원 변경·합병이 필요한 전문직 법인 전문직 법인 설립 인가 후 등기 준비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각 전문직법의 인가·등록 후 정한 기한 내 설립등기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구성원 총회·이사회(정관·해당 법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등록과 법인 설립 혼동 주식회사와 동일 구조로 가정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 없이 등기, 구성원 자격 서류 누락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전문직법 요건 확인 → 인가·등록(행정) → 설립등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인가·등록 서류, 정관, 구성원 명부, 임원·대표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인가 후 등기 지연, 자격 미충족 구성원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전문직 종류, 구성원 수, 사무소 수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회계·특허·관세·감정평가법인도 상담하나요? 설립등기 서류·접수만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인가·등록과 회계·특허·관세·감정 업무는 각 자격자·기관 영역입니다. `/기타전문직법인설립등기`를 참고하세요. 약사도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약사 개설 형태는 약사법·관련 규정에 따르며, 일반적인 ‘법인 설립등기’와 다른 구조일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해당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