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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설립등기는 변리사법상 설립 인가·등록 후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법무사는 등기만 지원합니다.
구성원 변리사 자격·출자·사무소 요건은 변리사법·대한변리사회 안내를 따릅니다. 법무사는 인가·등록 이후 등기 서류·접수를 지원합니다.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심판·소송 대리는 변리사 고유 영역이며 법무사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변리사 사무소의 법인화 후 등기 특허법인 구성원·주소 변경등기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설립 인가·등록 후 법정 기한 내 등기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구성원 총회 대한변리사회·관할 기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 출원 대행을 법무사에게 의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 전 등기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변리사법상 인가·등록 → 설립등기 → 변경등기(운영 중)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인가·등록 서류, 정관, 구성원 서류, 출자 증빙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등기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구성원 수, 사무소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특허 출원도 법무사가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특허·상표 등은 변리사 영역입니다. 법무사는 법인 등기만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