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조건 이의’ 또는 ‘무조건 무시’를 권하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계약·변제 내역을 먼저 표로 맞춥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법무사법 제2조) 안에서 서류 작성부터 등기·신청 대리까지 맡아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나 세무 확정은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과 관할을 미리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 여부를 고민하는 경우 이의기간이 임박한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정본·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에 다툼이 있거나 이미 변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