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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받으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이의가 있어도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7조).
부산에서는 피고 주소지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 동부지원(해운대·남·수영·기장), 서부지원(서·북·사상·사하·강서)으로 나뉩니다. 금전 채권은 돈을 갚아야 할 장소, 즉 원칙적으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467조, 민사소송법 제8조).
법무사는 의뢰인이 알려 준 사실관계와 취지에 따라 소장·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정 출석과 변론은 당사자 본인이 하고, 소액사건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하지 않으므로, 쟁점이 복잡하거나 법정 변론에 조력이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법령 확인일 2026-10-03.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빌려준 돈 3천만 원 이하를 소송으로 받으려는 경우 물품대금·용역대금·공사대금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을 냈는데 상대방이 이의해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될 때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문자 같은 증거만 있을 때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소송절차로 넘어갔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