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피할 수 있지만,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는 답변서가 아니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제470조). 이 페이지는 소장을 받은 경우의 답변서를 다룹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해 다투는 소송대리는 하지 않으므로, 그 단계가 필요하면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 확인용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10-15.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았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 30일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답변서를 내야 하는 경우 청구 금액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대여금·물품대금·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는데 금액이나 책임을 다투려 할 때 소액사건 소장을 받고 변론기일 전에 입장을 정리하려 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