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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 의뢰 전 준비자료

미수금 청구를 맡기기 전, 거래자료에서 먼저 확인할 것

이런 상황에 읽으세요

대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 등 청구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흩어진 거래자료를 모으는 사업자

미수금 청구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유무만이 아니라 약속한 거래, 이행 내용, 지급기일과 남은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다른 자료로 거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만큼만 적어 보세요.

다옴법무사사무소 · 안윤정 법무사 · 근거 확인일 2026-10-11 · 자료 버전 v2026.10.11-1 · 미수금 의뢰 전 거래자료 정리용 — 신청서 양식·이자 계산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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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

확인한 항목 0 / 6 · 체크 표시는 이 화면을 닫으면 지워집니다

  1. 왜 확인하나요 ·
    청구할 금액과 지급 조건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계약서·견적서·발주서·주문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견적·주문 메시지로 약속 내용을 정리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구두 약속뿐이거나 금액·조건이 여러 번 바뀐 경우
  2. 왜 확인하나요 ·
    대금을 청구하려면 약속한 일을 마쳤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거래명세서, 납품 확인, 작업 완료 사진이나 확인 문자를 거래별로 묶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하자나 미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
  3. 왜 확인하나요 ·
    언제부터 얼마가 밀렸는지가 청구 내용의 중심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거래별 금액, 지급 예정일, 이미 받은 금액을 표로 적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부분 지급이 여러 번 있었고 어느 거래 대금인지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
  4. 왜 확인하나요 ·
    청구한 사실과 실제로 받은 돈을 맞춰 봅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거래 전체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 입금 내역에서 해당 거래를 표시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세금계산서 금액과 실제 거래 금액이 다른 경우
  5. 왜 확인하나요 ·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해서,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외국에 있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등기부상 본점)를 적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폐업했거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인지 불분명한 경우
  6. 왜 확인하나요 ·
    상대방이 금액을 인정했는지, 무엇을 다투는지에 따라 알맞은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문자·메일·통화 메모를 날짜와 함께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적법하게 갖고 있는 자료만 정리하고 원본은 고치지 마세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금액이나 거래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경우

거래자료 정리표

PDF로 받거나 인쇄해 빈칸을 채우세요. 화면에서는 옆으로 밀어 전체 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행은 가상 작성 예시입니다.

거래일약정·이행 내용지급 예정일청구·입금 내역자료번호다툼·확인 필요
(가상) 2026-03-02자재 납품 120만 원, 납품 완료2026-03-31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없음자료 1~3수량 확인 요청 문자 있음

개별 검토가 필요한 조건

  • 추가작업이나 금액에 이견이 있는 경우

    약정 범위 밖의 작업 대금은 무엇으로 합의했는지가 따로 정리되어야 해서 자료의 연결을 개별로 봅니다.

  • 여러 번 나눠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받은 돈을 어느 거래에 넣었는지에 따라 남은 금액이 달라집니다.

  • 상대방이 ‘우리도 받을 돈이 있다’고 하는 경우

    상계 주장이 있으면 청구 금액과 진행 방법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큰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 점을 알고 절차를 고릅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 있는 경우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맡는 일

  • 보유자료와 청구 내용 검토, 빠진 자료 정리
  • 지급명령 신청서 등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제출, 보정 대응
  • 필요한 경우 가압류 신청서 등 관련 법원 제출서류 작성

법무사 업무가 아닌 부분

  • · 이의신청 뒤 소송에서 법정에 나가 변론하는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닙니다.
  • · 회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비용 · 보수는 거래 수와 자료 정리 범위, 진행할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보수와 별도입니다. 보수와 공과금 구분 안내

가족·담당자와 공유할 자료

미수금 청구를 맡기기 전, 거래자료에서 먼저 확인할 것 공유 이미지 미리보기

한 장 이미지(PNG)는 가족 단체방·메신저용, A4 PDF는 인쇄해 빈칸을 채우는 용도입니다. 두 파일 모두 이 페이지와 같은 내용이며 원문 주소와 확인일이 적혀 있습니다.

원문 주소 다옴법무사사무소.kr/resources/unpaid-evidence

주민등록번호나 서류 원본 사진 대신 확인사항만 공유하세요.

공식 근거

2026-10-11에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고, 이 자료는 일반 안내이지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화 010-4277-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