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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후 건축물대장이 바뀌면 등기부 건물표시변경을 검토하세요. 명의인 변경이 아니라 건물 표시를 맞추는 등기입니다.
건물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가 바뀌는 이전등기가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건물의 표시(종류·구조·면적·건물번호 등)를 실제·대장과 같게 고치는 절차입니다. 증축·개축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만 고치고 등기부를 그대로 두면, 대출·매매 심사에서 ‘대장과 등기부 불일치’로 지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축 부분이 별동·별도 건물로 보존등기가 필요한지, 기존 건물의 표시변경으로 충분한지는 건축·대장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만 증축된 경우에도 연면적·건축면적 숫자가 핵심 대조 항목입니다.
명의인(소유자)의 성명·주소 변경은 `/부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며, 이 허브의 건물표시변경과 다릅니다.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과 건물 면적이 늘어난 것은 신청 취지·첨부·등기 유형이 다릅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증축 사용승인 자료와 건축물대장·현 등기부를 대조해 표시변경 범위를 잡습니다. 불법 증축·미승인 부분은 등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법증축후등기가능여부`와 구분해 안내합니다. 건축 인허가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증축·개축 사용승인 후 대장은 반영됐으나 등기부가 옛 면적인 소유자 담보·매매 전 표시 일치를 요구받은 경우 일부 증축 후 별도 보존 vs 표시변경이 헷갈리는 경우
등기 시점과 순서를 먼저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건축물대장 증축 반영 후 지체 없이 표시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잔금일이 있으면 그 전에 등기부 표시를 맞춥니다. 별동 신축이면 보존등기 일정도 함께 잡습니다.
신청 주체와 확인 서류를 맞추지 않으면 접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소유자(등기의무·권리) 관할 등기소 건축물대장 소관 행정청(대장 선행)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인(소유자)의 성명·주소 변경은 `/부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며, 이 허브의 건물표시변경과 다릅니다. 증축 부분을 항상 새 보존등기로만 처리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경우 건축물대장만 고치면 등기부가 자동 반영된다고 오인하는 경우
실제 진행은 보통 대장·등기부·현장(또는 승인) 면적 대조 → 표시변경 vs 별도 보존 판별 → 신청서·첨부 작성 → 등기소 접수·보정 → 완료 후 담보·매매 연계 흐름입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소유관계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건축물대장(증축 반영본), 사용승인·증축 허가 관련 자료, 현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인 신분·인감·위임 서류, 도면 등 대조 자료(필요 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구 대장 기준으로 신청, 명의인 주소변경 신청서로 착오 접수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미루거나 누락하면 불일치로 대출·매매 지연, 잘못된 면적 기재 후 재경정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수영구 다가구에서 1층 증축 후 건축물대장 연면적은 반영됐으나 등기부가 수년 전 면적으로 남아 담보 심사가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증축 승인·대장 기준으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뒤 근저당 설정으로 이어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증축하면 무조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다시 하나요? 기존 건물에 면적·층수가 늘어나는 형태면 표시변경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별동·별개 건물로 신축되면 보존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장·허가 형태를 보고 나눕니다. 명의인표시변경과 무엇이 다른가요? 명의인표시변경은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 사람 쪽 표시입니다. 증축 후 면적·구조 변경은 건물표시변경입니다. 자세한 명의인 안내는 `/부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