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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미승인 증축은 등기로 합법화되지 않습니다. 대장·승인 정리 가능 범위를 확인한 뒤 표시변경·보존을 검토하세요.
건물표시변경·보존등기는 공적 장부와 실체·승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면적을 등기부에만 올리는 식으로 미승인 증축을 공시하려는 접근은 접수·심사에서 막히거나, 이후 거래·행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 증축 부분이 합법화·사용승인·대장 반영이 가능한지, (2) 철거·원상회복이 필요한지, (3) 승인된 범위만 표시·보존할지를 나눕니다. 법무사는 등기 가능·불가능을 단정·보장하지 않고, 현재 대장·등기부 상태에서 신청 취지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합니다.
명의인(소유자)의 성명·주소 변경은 `/부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며, 이 허브의 건물표시변경과 다릅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미승인 구간이 있는 사안에서 과대 광고 없이, 등기 범위와 건축 전문가·행정 절차의 경계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형사·행정벌·이행강제금 등은 별도 영역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주 확인합니다. 증축했으나 허가·승인이 불분명한 소유자 매수 전 불법축 이슈를 발견한 경우 대출이 미승인 면적 때문에 거절된 경우
등기 시점과 순서를 먼저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등기 신청 전에 건축물대장·위반건축물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합법화·시정 일정이 있으면 등기 일정을 그 뒤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주체와 확인 서류를 맞추지 않으면 접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건축 인허가·단속 소관 행정청 소유자 관할 등기소(등기 심사)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하면 불법증축이 합법화된다고 오인 명의인(소유자)의 성명·주소 변경은 `/부산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며, 이 허브의 건물표시변경과 다릅니다. 매매이전등기만 하면 표시 문제가 사라진다고 오인
실제 진행은 보통 승인·미승인 범위 구분 → 행정·건축 전문가 선행 필요 여부 안내 → 등기 신청 가능 범위만 설계 → 필요 시 표시변경·보존 접수 흐름입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소유관계가 맞지 않으면 보정으로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건축물대장·위반 여부 확인 자료, 허가·사용승인·시정 관련 서류, 현 등기부, 현황 설명 자료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진행할 때 미승인 면적을 임의로 등기부 면적에 가산 신청, 현황 사진을 승인서로 오인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미루거나 누락하면 허위·과장 신청으로 보정·반려, 행정·형사 리스크(별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기장 주택에서 옥상 증축이 대장 미반영인 채 매매가 진행되려다, 매수인 측 조사에서 미승인 부분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등기로 면적을 올리는 대신 건축 절차·대장 정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승인 범위의 표시만 등기 검토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불법증축이 있으면 어떤 등기도 못 하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승인된 기존 부분에 대한 이전·담보·표시는 가능할 수 있으나, 미승인 면적을 등기 표시에 올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단정하지 않고 대장·현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합법화 후에 무엇을 등기하나요? 건축물대장에 반영되면 `/증축후건물표시변경등기` 등 표시변경·필요 시 보존 축을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