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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관련 서류·보증금 반환과 연결되는 등기·신청 준비를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필요 시 변호사·지자체·보증기관 창구와 역할을 나눕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8-11.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전세사기 의심 후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보증금 반환이 지연·거부되는 경우 임대인 연락두절·경매·압류 신호가 있는 경우 이사 전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