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형사상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연락두절, 다수 주택의 경매·압류,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능력 등을 확인하면서 민사·등기·경매 절차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제도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등기, 지급명령 등 법원 제출서류 작성을 법무사법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형사고소 대리, 형사 변론, 민사소송 변론, 행정기관 신청의 일괄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법령·지원제도 확인: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