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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어선·선박 명의변경

울진 어선 명의를 바꾸려는데, 법원 등기까지 해야 하는 배일까요?

후포나 죽변에서 배를 사고팔거나 가족에게 넘기려는 분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법원에 등기까지 해야 하느냐"입니다. 답은 총톤수에 달려 있습니다. 선박등기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기선·범선과 100톤 이상 부선에만 적용되므로, 20톤 미만 어선은 법원 등기 없이 울진군청 어선원부 변경등록으로 명의가 바뀝니다. 20톤 이상이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군청 어선원부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법무사에게 맡길 일과 직접 해도 되는 일을 먼저 나눕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부산 해운대구에 있고 울진에 지점은 없습니다. 20톤 미만 어선의 단순 매매라면 군청에 직접 신청하는 편이 빠를 수 있고, 등기가 필요한 배이거나 상속·공유가 섞여 서류가 복잡할 때 도움을 드립니다.

증서 한 장으로 먼저 구분하세요

  1. 증서 이름이 선박국적증서인지, 선적증서·등록필증인지
  2. 증서에 적힌 총톤수
  3. 명의변경 원인 — 매매·증여·상속
  4. 저당권 등 담보가 설정돼 있는지
책상에 펼친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하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 실제 사진 (울진 지점 없음)

어선 증서 이름으로 보는 등기 필요 여부

어선법 제13조 제3항의 증서 구분
증서대상 어선법원 등기
선박국적증서총톤수 20톤 이상필요 — 등기 후 어선원부 변경
선적증서20톤 미만 (5톤 미만 무동력어선 제외)없음 — 어선원부 변경등록만
등록필증5톤 미만 무동력어선없음 — 어선원부 변경등록만

증서를 찾기 어렵다면 군청 어선원부에서 총톤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안의 배라도 척마다 톤수가 다르면 절차가 갈리므로 한 척씩 따로 봅니다.

재판은 영덕지원, 등기는 울진등기소

울진군은 재판 관할로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속하지만, 등기 사무는 같은 지원 소속 울진등기소가 맡습니다(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표). 선박등기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고(선박등기법 제4조) 경상북도에는 선박등기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울진군이 선적항인 20톤 이상 선박은 울진등기소가 접수처입니다. 영덕지원으로 서류를 보내는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접수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직접 해도 되는 경우,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울진 어선 명의변경 상황별 정리
상황필요한 절차법무사 도움
20톤 미만 어선 매매, 서류 완비울진군청 어선원부 변경등록대체로 불필요
20톤 미만 어선 상속, 상속인 여럿분할협의 후 군청 변경등록서류 정리가 복잡하면 도움
20톤 이상 어선 매매·증여·상속울진등기소 등기 → 군청 변경등록등기 신청 대리
저당권이 남은 배를 넘김말소 또는 인수 결정 후 진행순서 설계

울진군청 어선원부 변경 기한

  • 매매·증여 등 일반 변경 —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어선법 제17조).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 상속이라면 선박상속 절차도 함께 보세요.
  • 20톤 이상 어선은 등기를 먼저 해야 어선원부를 바꿀 수 있으므로(어선법 제13조), 등기 일정을 기한 안에 넣어야 합니다.

울진에서 부산까지 오가지 않고 진행하는 순서

  1. 증서와 어선원부 사본을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등기가 필요한 배인지부터 알려드립니다.
  2. 등기가 필요하면 서류 목록을 드리고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받습니다. 등기가 필요 없으면 군청 신청 서류를 안내하고 마무리합니다.
  3.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내 드려 울진군청 어선원부 변경에 쓰도록 합니다.

울진 어선 명의변경 자주 묻는 질문

5톤짜리 어선도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법원 등기 대상이 아니라 울진군청 어선원부 변경등록으로 끝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다면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울진 배인데 영덕지원에 등기 신청을 하면 되나요?

울진군은 재판 관할이 영덕지원이지만 등기는 울진등기소가 맡습니다. 20톤 이상 선박이라면 울진등기소에 접수합니다.

후포와 죽변 배는 절차가 다른가요?

둘 다 울진군이 선적항이면 등기소와 어선원부 관청이 같습니다. 절차를 가르는 것은 항구가 아니라 총톤수와 명의변경 원인입니다.

울진에 사무소가 있나요?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사무소에서 사진·우편으로 서류를 받아 진행합니다.

울진 어선, 등기가 필요한 배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증서 사진과 아래 항목을 보내 주시면 법원 등기가 필요한지, 군청 신청만으로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 증서 이름과 총톤수
  • 명의변경 원인 (매매·증여·상속)
  • 저당권이 남아 있는지

Why 안윤정 법무사

읽고도 막막하다면,안윤정 법무사가 직접 답해 드립니다

자격과 현장 경험으로 이력을 쌓아 온 대표 법무사가 상속·부동산·법인등기, 민사 법원서류,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직접 맡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사무소에서 의뢰인 곁에서 함께합니다.

전문 이력자격·학력·주요 경력
전문 활동위촉·수상·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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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윤정 법무사는 누구일까?
  • 보유 자격법무사 · 공인중개사 · 신용관리사
  • 수상대한법무사협회장 표창
  • 언론·방송서울경제TV · 부산일보 · 부산 MBC 외
  • 강의·공공 위촉공공기관 법률 강의 · 부산시 청년정책 자문위원
  • 서류 검토부터 등기 완료까지 담당 법무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면 서류 사진·우편으로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 상황을 먼저 듣고, 꼭 필요한 절차만 골라 안내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방문자 후기후기 13건 보기
“상담이 끝나고 서류 준비부터 실제 등기 접수까지 진행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보통 이런 법적 절차는 마냥 기다려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연락드렸을때 피드백도 바로바로 주시고 중간 진행 상황도…”

업무명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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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은 예약제 · 카카오톡·톡톡으로 먼저 남기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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