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와 목적이 다를 수 있어 /부산가등기·/부산매매등기법무사와 각도를 나눕니다. 세무·특약 해석 분쟁은 범위 밖으로 명시합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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