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알아보기
부산 협동조합 설립등기는 창립총회일부터 2주 이내 관할 등기소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정관·의사록·등기신청서 작성·접수를 지원합니다.
부산에서 소상공인·프리랜서·지역주민·문화예술 등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창립총회일부터 2주 이내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가 필요하므로 `/부산사회적협동조합설립` 페이지와 절차가 다릅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소상공인·프리랜서 협동조합 창립 지역주민·마을기업형 협동조합 문화예술·돌봄 협동조합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창립총회일부터 2주 이내 설립등기(제12조)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창립총회·총회·이사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혼동 주식회사와 출자 구조 혼동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출자 미납 상태 등기, 정관 필수 조항 누락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발기·정관 작성 → 창립총회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출자금 납입 증빙, 임원 취임승낙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2주 등기 기한 경과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조합원 수, 출자금 총액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협동조합 최소 조합원 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수 요건이 있으므로, 창립 전 법령과 정관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