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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협동조합 설립은 창립총회 후 2주 이내 등기가 원칙이며(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 사회적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 후 1월 이내 등기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법 제15조). 법무사는 등기와 서류 작성·접수를 지원합니다.
부산에서는 소상공인·프리랜서·지역주민·문화예술·돌봄 등 목적의 협동조합 설립 문의가 있습니다. 설립등기 기한·첨부서류·결의 방식이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다릅니다.
영농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주택조합 등은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협동조합 창립을 준비하는 조합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뒤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임원·주사무소·목적 변경이 필요한 기존 조합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일반협동조합: 창립총회일부터 2주 이내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부터 1월 이내 설립등기 변경등기: 결의·인가 후 법정 기한 적용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창립총회·총회·이사회(정관·법률에 따름)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요건 혼동 조합과 주식회사 설립 절차 동일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 전 등기, 출자금 납입 미완료 상태 등기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조합 유형(일반·사회적) 결정 → 정관·창립총회(및 인가 신청) → 설립등기 → 운영 중 변경·해산 등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출자 납입 증빙, 임원 취임승낙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해당 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설립등기 기한 경과, 정관 위반 결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조합 유형, 출자금 규모, 조합원 수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이 페이지에서 다루나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 등 별도 법률이 적용됩니다. 농업 관련 법인은 `/부산농업회사법인설립` 등 별도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