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후 1월 이내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법무사는 인가 이후 등기와 서류 작성·접수를 지원하며, 인가 신청은 조합 설립 준비위원회의 행정 절차입니다.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설립 인가가 필요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법 제13조). 인가 후 1월 이내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15조).

사회적기업 인증·지정과 법인 설립은 별개입니다. 인증 없이도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설립이 가능한 구조인지 법률과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단체·기관에서 자주 확인합니다. 돌봄·문화·교육·지역사회 목적의 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등기를 준비하는 조합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중 선택을 고민하는 경우

절차가 필요한 시점과 기한을 먼저 보면 판단이 쉽습니다. 인가일부터 1월 이내 설립등기(사회적협동조합법 제15조)

결의·인가 주체를 확인하지 않으면 서류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창립총회·총회·이사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과 혼동 일반협동조합과 인가 요건 혼동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직접 진행하면 인가 전 등기, 사회적 목적 요건 미충족 같은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 진행은 보통 설립 인가 신청 → 인가 후 창립총회 → 설립등기 순서로 이어집니다. 사안마다 주무관청·결의·관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지 않고 현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접수 전에 자주 확인하는 서류로는 설립 인가서,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출자 증빙, 임원 취임승낙서 등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추가·생략이 있을 수 있어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인가 후 등기 기한 경과 위험이 있습니다. 기간·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조합원 수, 출자금, 정관 등을 함께 봅니다.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단순 변경인지, 허가·결의·등기를 함께 맞춰야 하는 사안인지는 서류 상태를 보고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본문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부산에서 인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지역별 안내 창구는 법령·고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