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 부산가정법원
부모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지 모른다면, 한정승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28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아직 모를 때, 또는 집처럼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는데 빚이 걱정될 때 검토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 자리에 남으므로 빚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로 끝나지 않고, 수리된 뒤 채권자에게 알리고 재산을 정리해 나눠 갚는 청산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 전에 고인의 예금을 쓰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재산목록 작성·제출, 수리 뒤 공고·청산에 필요한 서류를 맡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 오는 경우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에 사무소가 있으며, 신고 법원은 상속인의 현재 주소가 아니라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더라도 관할 법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판단하기 전에 확인할 것
- 3개월 기한 — 사망 사실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 재산과 채무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했는지
- 처분 이력 — 예금 인출, 차량·부동산 처분, 고인 채권 수령
- 가족 계획 — 다른 상속인이 포기할지, 함께 한정승인할지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상황
- 고인이 사업을 했거나 보증을 섰는데, 빚이 얼마인지 아직 다 모를 때
- 부모님 집은 남기고 싶은데, 대출이나 카드 빚이 집값보다 클지 걱정될 때
-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어린 조카나 형제에게 넘어가는 것이 마음에 걸릴 때
-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남아 정리하고, 나머지 가족은 포기하려 할 때
재산이 거의 없고 가족 모두 상속받지 않기로 정했다면 부산 상속포기가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둘 중 무엇이 맞는지는 아래 비교표에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3개월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 조사가 늦어지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은 상속인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고인이 부산에 살았다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부산 한정승인

재산과 채무 목록부터상속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는 절차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 · 민법 제1019조 
신고 뒤 청산 절차채권자 공고 등 이후 절차까지 
빚 규모를 모를 때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는 방법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사망자 재산·채무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 개인 간 차용, 사업상 거래 채무, 일부 보증채무는 조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인 앞으로 온 독촉장, 문자, 우편물을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기한이 가까우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미 재산을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호).
-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 고인 예금 인출·해지, 차량·부동산 매각, 고인이 받을 돈을 받아서 쓴 경우
- 보험금은 계약상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인지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함께 봅니다
- 장례비처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지출은 날짜·금액·영수증을 그대로 남겨 두세요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상속인 지위 | 남음 —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음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
| 집 등 상속재산 | 상속받되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 변제에 쓰일 수 있음 | 받지 않음 |
| 다음 순위 가족 | 빚이 넘어가지 않음 | 넘어갈 수 있어 가족도 각자 결정해야 함 |
| 신고 뒤 할 일 | 채권자 공고·최고, 재산 정리, 배당 변제 | 수리 심판 확인, 다음 순위 안내 |
| 맞는 경우 | 빚 규모를 모르거나 지킬 재산이 있음 | 재산이 거의 없고 가족 모두 정리할 계획 |
신고가 수리된 뒤의 절차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합니다
- 신고 기간이 지나면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먼저 받습니다(민법 제1034조)
- 변제를 위해 재산을 팔아야 하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환가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한정승인할 수 있고(민법 제1029조),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법원이 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청산을 맡기기도 합니다(민법 제1040조).
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했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요건과 증빙은 특별한정승인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상담 전에 알려주시면 되는 정보
- 사망일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상속인 구성 — 배우자, 자녀 수, 미성년이나 해외 거주 상속인
- 알고 있는 재산(집·예금·차량)과 빚(대출·카드·보증·세금)
- 고인 재산을 쓰거나 처분한 일이 있는지
- 다른 가족이 포기할지, 누가 한정승인할지
이어서 볼 수 있는 상세 안내
같은 업무·지역에서 따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금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골라 보세요.
부산 한정승인,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님 집은 어떻게 되나요?
집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갚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빚이 집값보다 적다면 남을 수 있지만, 빚이 더 크다면 집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을 남기고 싶을수록 채무 규모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인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각자 정할 수 있어서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조합도 가능합니다. 다만 포기한 사람의 몫이 남은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끼리 순서를 맞춥니다.
가정법원에 신고만 하면 끝나나요?
수리 심판을 받은 뒤 채권자 공고와 최고, 재산 정리, 배당 변제까지 이어집니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면 채권자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빠뜨린 재산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몰랐던 재산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고의 누락과 동일하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발견 경위와 시점을 기록하고 법원 제출 서류의 보완 방법을 확인하세요.
빚이 있다는 걸 3개월이 지난 뒤에 알았다면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채권자 독촉장을 받은 날처럼 알게 된 날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미성년 자녀가 물려받은 빚은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더라도,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비용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신고하는 상속인 수, 미성년·해외 상속인 여부, 청산 절차를 어디까지 맡길지, 부동산 매각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비용과 공고 비용 같은 실비는 보수와 따로 안내합니다.
빚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기한, 처분 이력, 가족 구성만 알려주셔도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이 맞는지,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를 회신합니다.
- 사망일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 알고 있는 재산과 빚
- 고인 재산을 사용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