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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의뢰 전 준비자료

상속등기를 앞둔 가족이 먼저 합의하고 확인할 6가지

이런 상황에 읽으세요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가족 중 누가 무엇을 준비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을 때

가족 중 누가 맡을지 정하기 전에, 상속인과 부동산·채무, 가족별 서류 준비 상황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가족 구성과 원하는 분할 방법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모르는 칸은 ‘모름’이나 ‘확인 중’으로 두셔도 됩니다.

다옴법무사사무소 · 안윤정 법무사 · 근거 확인일 2026-10-11 · 자료 버전 v2026.10.11-1 · 상속등기 의뢰 전 가족 확인사항 정리용 — 신청서·협의서 양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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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것

확인한 항목 0 / 6 · 체크 표시는 이 화면을 닫으면 지워집니다

  1. 왜 확인하나요 ·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 가족관계 서류를 어디까지 발급할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사망일, 마지막 주소(시·군·구까지), 배우자와 자녀 수를 적어 보세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재혼·입양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오래된 제적 기록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2. 왜 확인하나요 ·
    무엇을 등기할지, 빚 때문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할지가 갈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알고 있는 부동산 주소, 거래 금융기관, 대출·보증 여부를 적고 재산·채무 조회를 했는지 표시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수 있거나, 보증채무·사업 관련 채무가 있는 경우
  3. 왜 확인하나요 ·
    상속인 확정과 서명·인증 방법, 필요한 가정법원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지 ‘있음 / 없음 / 모름’으로 적어 둡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아래 ‘개별 검토가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왜 확인하나요 ·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협의분할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 들어갑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면 분할협의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가족이 원하는 방향(법정지분 / 한 사람 명의 / 나눠서)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적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 가족 대표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5. 왜 확인하나요 ·
    등기에 내는 인감증명·주민등록표·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안의 것이어야 해서 발급 시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누가 어떤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지, 서명하거나 방문할 수 있는 날을 적습니다. 서류는 아직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가족이 여러 지역·해외에 있어 서명 순서와 우편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경우
  6. 왜 확인하나요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합니다. 이 기간은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므로, 분할협의나 등기보다 이 검토를 먼저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
    사망을 안 날과 채무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둡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는 이와 별개의 기한입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3개월이 거의 지났거나 지난 경우, 이미 예금 인출·재산 처분이 있었던 경우

가족 공유용 정리표

PDF로 받거나 인쇄해 빈칸을 채우세요. 화면에서는 옆으로 밀어 전체 칸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사항가족 담당자보유 · 확인 중 · 모름다음 확인
사망일·마지막 주소·가족관계
부동산·예금·채무, 조회 여부
미성년·해외·먼저/나중 사망·유언
법정지분 / 협의분할 방향
가족별 서류·서명 일정
빚 걱정 시 포기·한정승인 검토

개별 검토가 필요한 조건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분할협의가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라면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부모가 상속인이 아니거나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처럼 해당하지 않을 때도 있어 가족 구성으로 판단합니다.

  • 고인보다 먼저 또는 나중에 사망한 가족이 있는 경우

    대습상속·재상속으로 상속인 범위가 바뀌고, 사망한 가족의 가족관계 서류까지 확인해야 해서 준비 범위와 기간이 늘어납니다.

  • 해외에 살거나 외국 국적인 가족이 있는 경우

    국적에 따라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방법(재외공관 인증, 본국 증명·공증)이 달라 서명 전에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 가족 자료를 함께 보세요.

  • 가족 합의가 끝나지 않은 경우

    전원 합의가 없으면 협의분할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정지분 등기나 가정법원 심판분할 같은 다른 방향을 검토하게 되며, 가족 간 분쟁에서 한쪽을 대리하는 일은 법무사 업무가 아닙니다.

법무사가 맡는 일

  •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로 상속인 범위와 등기 방향 확인
  • 가족별로 준비할 제출서류 목록 정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 상속등기 신청서류 작성, 등기 신청과 보정 대응
  •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등 가정법원 제출서류 작성

법무사 업무가 아닌 부분

  • · 상속세·취득세 계산과 세무 신고는 세무 영역입니다. 세액·감면은 세무사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 가족 간 분쟁에서 어느 한쪽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비용 · 보수는 상속인 수, 부동산 수와 소재지, 필요한 서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세 등 공과금과 서류 발급 수수료는 보수와 별도입니다. 보수와 공과금 구분 안내

가족·담당자와 공유할 자료

상속등기를 앞둔 가족이 먼저 합의하고 확인할 6가지 공유 이미지 미리보기

한 장 이미지(PNG)는 가족 단체방·메신저용, A4 PDF는 인쇄해 빈칸을 채우는 용도입니다. 두 파일 모두 이 페이지와 같은 내용이며 원문 주소와 확인일이 적혀 있습니다.

원문 주소 다옴법무사사무소.kr/resources/inheritance-family

주민등록번호나 서류 원본 사진 대신 확인사항만 공유하세요.

공식 근거

다옴법무사사무소 · 안윤정 법무사 상담 전화 010-4277-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