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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등기부 확인·거래·말소·이전 연계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 사무소는 본안 소송 대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무사법 제2조(등기·공탁 신청 대리, 법원 제출서류 작성 등)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 대리·세무 확정계산·기일 진술 대리는 법무사 업무가 아니어서, 필요하면 미리 알려드립니다.
작성·검토: 다옴법무사사무소 안윤정 법무사. 본 안내는 상담 전 확인용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행정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확인 기준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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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등기부에 예고등기가 기재된 경우 예고등기 있는 물건의 매매·담보를 검토하는 경우 예고등기 말소·해소 순서를 확인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