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 관점에서는 계약서와 등기부(권리관계) 확인, 대출·근저당 점검, 잔금일 자금 흐름, 공동명의 구성 등을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담 전 체크포인트입니다.

취득세·국민주택채권·수수료는 취득 원인·주택 수·가액·계약일·취득일·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인이 필요하며, 결과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검색·상담이 많습니다. 매수인이 직접 법무사를 선택하려는 경우 부동산·은행 지정 법무사와 비교하려는 경우 잔금 전 등기부·권리관계를 점검하려는 경우

언제 필요한지부터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등기를 맡길 법무사를 정해야 하는 경우 잔금 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해 지분·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한 경우